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적용...금융위, BNK부산銀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등록 2021.09.06 16:22:46 수정 2021.09.06 16:54:5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분조위서 61% 배상제안...피해자 '거부'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 제약 불가피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불완전판매를 적용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라임펀드의 판매사인 부산은행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견책, 주의 및 과태료 등으로 내려졌다. 이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산은행에 내려진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에는 부산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이번 기관 경고가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신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손실액의 40∼80% 비율로 배상을 자율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1% 배상 제안을 받은 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피해자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배상을 둘러싼 소송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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