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통해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만약 쟁의권을 노조가 확보하면 삼성전자는 53년 만에 창사 첫 파업 사태를 맞는다.
4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노조는 이르면 오늘 중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 신청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진행한 2021년도 임금교섭에서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결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임금인상 폭은 총 7.5%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달 사측이 제시한 임급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고,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접수가 이뤄지면 중노위는 10일간 노사 양측의 중재를 진행한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발되고 노조는 쟁의행위를 벌이는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얻는다.
노조 측은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우리의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된 이후 첫 파업을 겪는다. 현재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의 4% 수준이고 반도체 등 제품 생산은 자동화 설비가 대부분 구축돼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경우 최근 삼성전자가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측은 노조와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절차에 맞춰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