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내 자산내역 증명"...BC카드 '자산인증 NFT' 국내 특허 4종 출원

등록 2023.03.12 12:00:00 수정 2023.03.12 12:00:04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마이데이터 통한 개인 보유 금융거래내역 등 NFT 특허
BC 고객에 독점 서비스 예정...국내 최고 수준 보안 장점

 

【 청년일보 】 BC카드는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시 내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특허 3종도 곧 출원 예정이다.

 

해당 특허 출원 기술은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 핵심이라는 게 BC카드의 설명이다. 

 

고객은 회원 수 830만여명(누적기준)에 달하는 BC 페이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내자산)를 통해 연결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자기자산을 BC카드에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정보는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된다. 고객에게는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BC카드는 고객이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종이통장에 비해 ▲안정성 ▲편의성 ▲보안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안정성과 관련해 모든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전자기펄스탄(EMP탄)이 터지더라도 BC 고객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 초대형 전산장애가 발생되더라도, BC 고객은 정기적으로 백업되는 개인 금융서버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컸지만,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은 고객이 일일이 각 금융사에 요청해야,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모든 금융사의 잔고 등 계좌정보를 인증 받고 이를 NFT화해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사 전산마비시에도 이 NFT를 해당 자산에 대한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다.

 

KT그룹과 협업한 보안성도 장점이다. 고객의 금융정보가 기존 저장방식과 달리, 해킹과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분산 저장, 데이터 소실 염려가 전혀 없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와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 등과의 협업도 진행 예정이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BC카드 신금융연구소 권선무 전무는 "금융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고객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기존 종이통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허 등록 후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카드, 가상자산 업종과도 'B2B2C' 형태로 협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