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BC카드, 태풍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나서

등록 2019.09.11 11:19:33 수정 2019.09.11 11:19:48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태풍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이용대금 청구유예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 청년일보 】 BC카드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8일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9, 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1588-4000)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전무)은 "앞으로도 고객과 가맹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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