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횡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1심서 무죄

등록 2024.02.14 15:34:51 수정 2024.02.14 15:35:00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김동중 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 유죄

 

【 청년일보 】 수십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동중 삼성바이오 부사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 김 전 대표가 36억원, 김 부사장이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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