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등록 2024.08.14 15:01:41 수정 2024.08.14 15:01:4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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