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만에 종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 2개월만이다.
오전 결심 공판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직접 발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다만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해, 최종적으로는 내년 초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통해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이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종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봤다. 이를 위해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또 삼성물산이 이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이사들은 배임 행위 주체,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아울러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 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5천억원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이 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