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가맹희망자에 '소송 패소' 사실 알리지 않아 공정위 제재

등록 2024.04.04 14:22:44 수정 2024.04.04 14:22:44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CJ푸드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민사 소송 패소
가맹 희망자 대상 정보공개서에 패소 사실 기재 안 해
공정위, CJ푸드빌에 시정명령·가맹점주 통지 명령 부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을 판결 받았다.


다만 회사는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CJ푸드빌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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