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리·테무 위해제품 삭제 요구한다…위해성 시험착수

등록 2024.05.22 14:35:12 수정 2024.05.22 14:35:22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지난 13일 공정위·C커머스가 체결한 '자율제품안전협약' 후속 조치 일환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또 이들 업체와 위해성 제품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위해제품 차단과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알리·테무의 중국산 직구 제품 위해성 시험에 나섰다. 우선 시험 대상 품목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용품 및 차량용품 등이다.

 

앞서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테무의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소비자원은알리와 테무 위해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는 지난 13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차단·삭제를 요구할 때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지사와 중국에 있는 테무 담당자에게 각각 연락한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사, 작년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각각 자율협약을 맺는 등 쇼핑몰·플랫폼에 대한 감시 작업을 이어 왔다.

 

특히 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감시에 인공지능(AI)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3년간 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인력으로 사이트를 확인해 위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키워드·사진 등을 활용해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또 기업들이 플랫폼에 접속해 자사 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차단 및 리콜과 관련한 이행 계획서 작성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