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판매 아이섀도에서 비소 19.8배 초과 검출

등록 2024.10.10 08:46:29 수정 2024.10.10 08:52:43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테무 판매 등산복서 기준치 1.4배 초과 니켈 검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지난 9월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비소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다.

 

비소는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납은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이 같은 유해 물질이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만큼, 화장품을 살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테무 등산복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1.4배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위 6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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