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알리 과징금 19억원 부과

등록 2024.07.25 15:01:50 수정 2024.07.25 15:07:23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국외 이전 절차 위반 과징금 부과 첫 사례…테무도 조사 대상

 

【 청년일보 】 보호 조치없이 해외 판매업체 18만여곳에 국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해외직구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는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받고, 안전성 확보조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알리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를 어렵게 해두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7천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리는 국외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했고, 국내 대리인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리 측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알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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