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판매 보디페인팅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록 2024.09.12 08:42:01 수정 2024.09.12 08:42:19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납·니켈 등 국내 기준치 상회…접촉 시 신경계 악영향

 

【 청년일보 】 서울시는 9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이다.

 

이번 검사에서 알리와 쉬인이 판매한 보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중금속이 나왔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에 달하는 1천856㎍/g가 검출됐다.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과 니켈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이는 각각 국내 기준치의 3.8배, 1.4배를 초과한 것이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안전 기준 이상 노출 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일부 보디페인팅 제품의 색소 사용 표시사항 확인 결과, 국내에서 눈 주위 사용 금지 색소인 CI45410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알리에서 구매한 보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10㎍/g)의 5배가 넘는 50.6㎍/g 검출됐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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