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특허 유출 혐의' 안승호 前 부사장 보석 허가

등록 2024.11.13 11:11:30 수정 2024.11.13 11:12:2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공판 출석 의무…보석 지정 조건 부과

 

【 청년일보 】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 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빼돌린 중요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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