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마스크를 쓴 채 곧장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경영하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을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 가담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그가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번복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는데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날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홍 전 회장에 앞서 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