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삼성바이오 취업규칙 개정 논란 내사 착수…수사 전환 가능성 '주목'

등록 2025.11.18 19:30:49 수정 2025.11.18 20:01:48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고용노동청, 검찰 내사 지휘 진행 결정…“담당자 확답”
노동계 "법률적인 판단 명확히 하기 위함 가능성 존재"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지휘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일각에서는 관련자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취업규칙 개정 조사 대해 검찰의 내사 지휘를 받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5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한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사 지휘 여부 대해 노동청 담당자가 구두로 확답까지 해 검찰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규칙 조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사 지휘는 관할 기관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사 범위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노출 사태 등은 배제된 취업규칙 개정 사건에 한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우는 노동부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부담스럽거나 법률적 판단이 애매한 경우일 때가 많다”며, “이번 사안은 법률적인 판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노조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지휘 하 이루어질 추가 조사 등과 관련해 검찰 송치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취업규칙 개정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노출 외에도 진행되는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아마 사측이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검찰 송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월 27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2건을 제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 및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제출된 진정서는 ▲'정보보호 규정 불이익 변경 및 징계 조항 신설 관련 진정’ ▲‘비밀유지계약서 부당 변경 및 강제 서명 요구 관련 진정’ 등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보보호 규정 위반 3회 누적 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최대 해고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은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현저히 강화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노조는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비밀유지계약서와 관련해 사측이 전 직원에게 일괄 서명을 요구하고, 미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의 불이익을 실제로 부과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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