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운행 제한 조례 발의

등록 2026.03.25 09:24:13 수정 2026.03.25 09:24:1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한강공원 운행 금지 근거 마련
위장 브레이크 등 사고 예방 위해 보행 안전 관리 강화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한 주요 시민 휴식 공간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청소년들이 외관상 미관을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고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강공원 내에서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미장착 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돌발 상황 시 급정거가 불가능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한강공원 특성상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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