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BNK금융그룹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개인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BNK금융그룹은 설명했다.
오픈뱅킹 이체 수수료도 면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면제 여부가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고객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