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대량보유 보고 의무 완화...한투증권, "국민연금 주주활동 강화"

등록 2020.02.11 09:07:50 수정 2020.02.11 09:10:05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박소연 연구원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일부 완화됐다"며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수혜는 국민연금이 누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5%룰로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는 경우, 보유 현황 및 목적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경영권 참여 목적을 지닌 투자자는 1%의 지분 변동이 생길 때마다 5일 내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 관련 요구,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일반투자'로 분류돼 공시 부담이 줄었다.

 

이와 관련 박 연구원은 "이달 7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 56개 기업의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는 점"이라며 "변경된 종목은 모두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시가총액 상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투자목적 변경에 대해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는 제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주권 행사가 배당 확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다른 연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5%룰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으로 중장기적인 배당 성향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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