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등록 2020.06.08 10:56:00 수정 2020.06.08 10:58:53
장한서 기자 janghanseo@youthdaily.co.kr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도착...취재진 100여명 모여

 

【 청년일보 】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8일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이 부회장의 출석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함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되면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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