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천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