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는 유류분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에 나왔다. 양측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조정절차를 밟기도 했으나, 조정이 불성립하며 결국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