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는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는 것이다.
해당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의 일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또 작성 사례 등을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 사업연도로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금감원은 이들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날 사전 예고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