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남4구역 분담금 4년 유예…이주비 12억 보장"

등록 2024.12.05 14:44:48 수정 2024.12.05 14:45:0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이주비 LTV 150%∙최저 이주비 12억원

 

【 청년일보 】 올 하반기 정비사업의 '대어'인 한남4구역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이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등을 담은 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했다.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의 대출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도 최소한 12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추겠다고 제안했다.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한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면서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남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내달 18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과 연계한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으로 한강변 프리미엄 대단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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