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의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과 관련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보험업권에서는 신 건전성제도(K-ICS)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들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을 견지하는 한에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