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8680987179_e0c7f1.jpg)
【 청년일보 】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GS건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은 서울시의 행정 처분 중 일부에 제동을 걸게 됐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것은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하중을 지탱해야 할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국토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회사에 대해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도 이들 업체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콘크리트 품질실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GS건설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들에 신뢰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