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엘시티 추가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다른 임원 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영복 씨 등에 대한 선고는 18일로 연기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