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6)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3일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 의원과 검찰은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다시 벌일 전망이다.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가학 행위를 한 40대 전직 목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26세 최찬욱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의 신상이 오는 23일 공개돼. 그의 모습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 송치 때 공개될 예정.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는 것이 신상공개의 이유라고.
최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돼. 그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의 영상과 사진 등을 저장.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천954개. 최씨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척 접근,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 성 착취물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까지 했다고.
또한 조사결과 최씨는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강간을 해. 피해자들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7명이고 최씨 휴대전화에 있는 290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 한편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항소'..."사실 오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3일 항소해.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그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져.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 기혼 사실 숨기고 여성 취준생에 접근한 KBS PD '정직 1개월' 징계
미혼 행세를 하며 여성 언론사 취업 준비생에게 연인 사이로 접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남성 KBS 다큐멘터리 PD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아.
KBS에 따르면 해당 PD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혀져. 이 PD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최근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확정 받은 것.
앞서 지난 1월 자신을 언론계 지망생이었다고 밝힌 한 여성은 SNS에서 해당 PD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현했고,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한 바 있어.
◆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오욕한 고교생, 항소심도 장기 12년
대구고법 형사2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오욕 등)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군은 1심에서 장기 12년, 단기 5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범죄의 결과가 중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 중국 영사,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면책특권' 주장
광주에 있는 중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23일 알려져.
음주 운전을 의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행위가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 여고생 신도 성폭행·가학행위 한 40대 전직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한 40대 전직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혀.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해.
또 "피고인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13세 딸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검거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혀.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혀.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폭행 후 이상증세를 보인 딸을 보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 남편이 119에 신고 후 이날 오전 4시 16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
경찰은 현장에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 딸의 몸에는 곳곳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를 지켜보며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해.
◆ 청송교도소 무단침입·생방송한 BJ 2명, 불구속 기소
새벽 시간대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를 받는 영상 크리에이터 2명이 23일 불구속 기소돼.
팝콘TV BJ로 활동한 A씨 등 2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자동차를 타고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2㎞ 구간을 이동하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 촬영, 시청자 약 800명에게 생방송한 혐의를 받아.
이들은 초소 경호 관리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갔으며, 한 건물을 가리키며 사형장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
수사 당국은 법무부가 고발한 다음 날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이들 신원을 특정했으며, 일각에서 이들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또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한 적도 없다고.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 등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혀.
◆ "관세청 공무원, 상황실 PC로 코인 채굴" 내부 제보 접수
관세청 평택세관의 A계장이 상황실 컴퓨터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23일 공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계장이 상황실 PC와 전기로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고발 글이 관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익명 형식으로 올라와.
글에 따르면 A계장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가상화폐 채굴에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했다고. 그는 관세청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이런 의혹을 알렸으나 내부 감찰조직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권 의원실에 제보한 것.
제보자는 관세청 내 '세무대 출신 감싸기'를 거론하며, A계장이 세무대 출신이어서 감찰팀도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 실제로 평택세관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평택세관의 월간 전기사용료는 1천306만∼1천467만원. 이는 작년보다 월 200만∼300만원이 더 늘어난 양.
관세청은 "의혹의 당사자와 주변 직원에 대한 문답 조사, 컴퓨터 로그기록 확인, 일별 전기사용량과 근무일지 대조 등 자체 감찰을 했으며 현재까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
◆ 학창시절 폭력으로 동급생 극단적 선택하게 한 20대, 징역 2년
고등학교 시절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혀.
A씨는 2019년 8월 동급생인 B군이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변상하라"며 위협하며 90만원을 갈취. 이후로 지난해 4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한 번에 3만∼20만원을 요구해 총 3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또 2019년 12월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군이 구토해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고. A씨에게 시달리던 B군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3천600여만원을 갈취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