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 동안 은행권에서 환불된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에 대해 6천억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에 대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금융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천729건이다. 금액은 1조3천94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천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은 1조2천800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총 5만9천119건에 4천679억원 규모였다. 다음은 케이뱅크로 1만295건(1천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였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천797건 중 7천287건(56.9%), 하나은행은 1천610건 중 523건(32.5%)만 각각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천995건(5천386억원) 접수돼 100% 받아들여졌다.
회사별로 보면 청약철회 신청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3천518건, 27억원)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신청 금액으로는 삼성생명(3만9천602건, 1천697억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천2건(590억원) 접수돼 100% 처리가 완료됐다. 회사별로 보면 신청 건수는 DB손해보험(6만7천222건, 40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청 금액으로는 농협손해보험(2만1천76건, 190억원)이 가장 많았다.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 전체로는 지난 3월25일부터 9월 말까지 반년간 총 82만1천724건(1조9천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이 중 81만3천898건(1조8천776억원)이 처리됐다. 청약 철회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으로는 94.3%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특히 청약철회 신청 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