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절차 공정화와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 여부 등 채용 과정에서 사측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등의 신고가 지난 2년여간 700여건 이뤄졌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이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작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인 206건(과태료 202건·시정명령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으로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적용돼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와도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