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버스·택시·화물업계 인원 중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이하 고령운전자)는 15만2413명으로 총 인원(74만6967명)의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12.9%인 고령운전자 비율이 6년간 7.5%p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 버스 13만4354명 중 16,284명(12.1%), 택시 24만2733명 중 9만3644명(38.6%), 화물 36만9880명 중 4만2485명(11.5%)이며, 택시의 고령운전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2016년 5627건(15.8%)에서 지난해 6781건(24.7%)으로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증가율(7.5%)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해당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지만, 사정에 따라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단 자격유지검사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병원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합격하거나, 아예 공단 검사 탈락을 우려한 운전자가 공단 대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 질의에서 공단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8%인 반면, 의료적성검사는 평균 부적합률이 0.4%에 불과하다며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의 항목인 인지도검사 등에 대해 자료를 받아 합격 여부를 자체 병원에 맡기지 않고 공단이 스스로 체크하는 것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제도가 이원화 돼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부와 상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