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해 발생한 SR 기관사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부상 사실을 사건초기부터 공유했음에도, 에스알 측이 자사 사고의 코레일 부상자를 4개월씩이나 늑장 인지한 것은 철도분리 운영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부상자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일 새벽 에스알 소속 기관사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 정비단 주관 하에 시험운전 중 운전자 부주의로 제한속도(31km/h)를 초과한 91km/h로 차단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레일 소속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전동차 파손으로 약 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코레일, SRT 모두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국토부에 사고 발생사실을 최초 보고했으나, 부상자가 사건 직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해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코레일은 같은 해 5월 6일 교통안전공단·국토부·SRT 등의 합동조사과정에서 부상사실을 보고했고, 같은 달 21일 공생안전보건협의회에서 재차 발표 자료를 통해 자사 노동자의 부상 사실을 재차 알렸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언론을 통해 SRT 탈선사고 은폐 의혹이 보도되자 에스알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철도경찰 조사 시(지난해 10월 26일) 코레일 차량정비원이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에스알은 지난 8월 ‘철도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가 시행됐으나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지 않았다면 모를 수도 없는 부상 사실을 에스알은 가해자 입장임에도 다른 회사 인사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관심도, 진상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에스알이 올해 8월 경위조사를 했음에도 자사의 코레일 부상자 늑장자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진상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철도 사고 발생시 두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철도사고 은폐 및 책임 떠넘기기를 예방할 근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