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됐으나 미반환한 담보를 통해 총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HUG가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하도록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은 239건으로, 총 12억2974만원에 달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물 준공 후 하자 발생을 대비해 시공사로부터 받는 물적 담보로, HUG ‘보증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후 5년 경과 시, 공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반환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담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HUG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후 5년이 초과된 기간은 짧게는 1년137일(502일)에서 길게는 16년192일(6032일), 평균 5년316일(2141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 239건 중 45건(8766만5169원)은 폐업 등 사유로 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HUG가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를 통해 수익 처리한 금액은 32억원 규모인 반면, 보증료 할인액은 6억2천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HUG가 2013년 이후 취득한 현금 담보에 대한 수익률만 따져봐도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객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담보를 받게 됐더라도 담보 반환 기간이 되는 즉시 담보물을 돌려주고, 발생한 수익만큼의 보증료를 낮춰주는 등 담보로 인한 이익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UG는 “고객이 편의상 원하는 경우 현금 담보를 받고 있었고, 현금 담보 예치 시에는 보증료의 50%를 할인해 왔다”며 “올해 3월부로 현금 담보를 폐지하여 현재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만 담보 취득하고 있으며, 법원에 미반환 담보금을 공탁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