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발표할 때 서민·중산층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가운데 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발표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즉,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09만원인 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원으로 이었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 정책 효과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역시 제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 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근로자 수도 503만 명에 이른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