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체 법인의 33%가 '1인 주주 법인'…"소득세 탈루 위험 높아"

등록 2021.10.06 09:09:34 수정 2021.10.06 09:11:04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1인 주주 법인, 6년 동안 2배 넘게 증가
용혜인 "초과 유보이익에 소득세 부과"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중 31만개가 1인 주주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소득세 털루 통로로 기능할 우려가 있어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만개 늘어난 수치다.

 

2014년 14만개(22.6%)였던 1인 주주 법인은 6년 동안 2.2배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인 14.2%로 조사됐다.

 

용 의원은 "개인유사법인은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할 위험이 높다"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유사법인은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돼 형태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의미한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법인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개정의 취지다.

 

법인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식의 운용을 막고자 했으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용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면서 소득세 탈루 유인이 더욱 커졌다"며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하면 최고 소득자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과정에서도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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