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 형평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장은 "금감원은 조사와 제재 부분에서는 금융관련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광주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은행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린다"며 "이에 은행권 채용비리는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좌절을 안긴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대구,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 입사자를 채용 취소하는 한편,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편으로 사회적 약자 채용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한 반면, 광주은행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타 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구제 차원에서 특별 전형을 진행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반면, 광주은행은 이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혹시라도 광주은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 이후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이같은 비리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금감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은행은 서울대생을 뽑기 위해 다른 대학출신을 고의로 떨어뜨린 사례가 있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에 불리하도록 남녀 성비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채용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는 금융관련법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된 사실 금감원이 금융사에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금융사들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책임 등의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해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