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제기한 배임 주장에 대해 자신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할 텐데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