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시는 '깡통전세' 등 최근 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가 64.7%로, 청년층의 피해가 특히 커 대응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시가 되돌려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