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및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방법을 잘 몰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도 내달 31일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직접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세무신고 방법과 유의점,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이며 센터별로 주 2회 정해진 요일에 진행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센터를 직접 찾기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3곳과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사, 성북문화원 근처에서 총 16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은 18시 이후 야간 시간에도 진행되어(북창쉼터 제외) 시간적 여유가 없는 플랫폼 노동자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시는 종합소득 신고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세무신고 방법, 절세방안 및 세테크 등에 대해 세무사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온라인 세무교육 동영상도 내덜 첫째 주 노동자종합지원센터(4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도 그동안 상담이 많았던 질문을 선별해 알기 쉽게 답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많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거나 적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