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가 대상지. [사진=서울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576325746_c266c5.png)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서울의 혁신적 도시 공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규제 개선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북권 창동·상계, 동남권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사업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중심지 위계에 따라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 규제를 없애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하고, 다른 지역은 기준 높이를 일괄 설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니어 주택 도입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최대 200%, 높이는 30m 추가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상향 조정해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 규제 철폐안(139호)은 14일부터 주민공람을 거쳐 연내 완료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576331835_f5847c.png)
규제 철폐안 140호는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재정적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SH공사와 계약 후 공사 중인 현장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가 불법건축물 지정 및 강제 이행금 발생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개발 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며 이 규제 개선안은 즉시 시행된다.
규제 철폐안 141호는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수목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반복되는 물주기 작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규제 개선안도 즉시 시행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과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