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건 적발"...서울시, 지주택 118곳 전수조사

등록 2025.11.07 14:35:20 수정 2025.11.07 14:35:20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수사 의뢰' 7배 늘어…2년 연속 조사 거부 13곳은 '즉시 고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자금운용 부적정 등…피해상담센터 운영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수사 의뢰 등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 618건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중대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7배 급증했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나 '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 및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하고, '총회 의결 미준수' 및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할 방침이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시는 연락 두절,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못한 15곳은 고발 조치하고, 이 중 2년 연속 조사를 거부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지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관리 방안 시행 이후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을 사업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해당 조합원만 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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