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상황관리 체계 구축·즉각 조치"…서울시, 어린이집 대대적 점검

등록 2023.11.13 10:14:03 수정 2023.11.13 10:14:0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조기 발견 위해 어린이집 일일 점검…시·구 합동 상황 관리 실시
빈대 발생 시 어린이집 휴원 조치…보육료는 특례로 인정해 지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최근 잦은 빈대 발생에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빈대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서울 소재 전체 어린이집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 및 서울시에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에서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빈대 발생 의심 또는 발생 시 관련 부서 또는 보건소가 직접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일일점검표를 통해 빈대 발생을 확인하고, 시에서도 매일 발생 현황을 파악해 즉각 조치하는 등 더욱 촘촘히 어린이집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빈대 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 및 교재·교구 청소와 소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가려워하는 행동과 빈대 물림 자국을 수시로 살펴 빈대 물림이 의심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바로 가까운 병원(피부과·가정의학과·감염내과)에 내원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는 11월 말까지 빈대 예방을 위해 특별 소독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실내 소독 의무 실시를 요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소독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4천443개소 중 1천2개소(22.5%)는 소독과 위생점검을 완료했으며,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각 어린이집 원장은 빈대 발생 시 120, 보건소, 담당부서에 즉각 신고하고, 부모에게 안내해 아동을 바로 하원 조치한 후 긴급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원장은 어린이집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하고, 빈대 퇴치가 확인된 후 아동이 등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임시휴원 및 재등원은 자치구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하며, 방제 후 10일 간격으로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임시 휴원 시에도 아동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를 지원, 부모 및 어린이집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의 빈대 발생으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린이집 빈대 제로(ZERO)' 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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