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매달 50만원씩 6개월'

등록 2022.04.28 11:00:09 수정 2022.05.06 10:49:4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2만명 대상 선정...29일 첫 수당 지급

 

【 청년일보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하고 첫 수당을 지급한다. 2016년 도입된 청년수당은 미취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기존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에게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해당 요건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2만명을 선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첫 수당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3만1천523명이 신청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상자에 추가된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가 전체의 51%(1만6천114명)에 달했다.

 

졸업 후 2∼5년이 된 신청자는 23%(7천216명), 5∼8년은 14%(4천41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2천833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중인 청년, 관심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 등이 대표 사례다.

 

시는 5월부터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구직활동 지원, 일대일 심리 상담, 맞춤형 재테크 지원 등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으로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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