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법인대리점(GA)을 통한 보험 가입 시 특별이익 제공이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와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모집 질서를 훼손하는 한편,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보험업법에서는 연간납입보험료의 10%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도 기획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 금품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