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 개최

등록 2024.08.27 16:40:41 수정 2024.08.27 16:40:5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행방안 등 논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과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