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 전 부장, 1심서 징역 7년

등록 2025.02.19 18:20:20 수정 2025.02.19 18:20:29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 청년일보 】 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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