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메가 푸드마켓 라이브 의정부점. [사진=홈플러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2235734584_f94677.jpg)
【 청년일보 】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대금 미지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제휴처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소비자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오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입점 및 납품업체에서는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입점 계약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각각 임대갑과 임대을로 나눠진다.
'임대갑'은 단순 매장을 임대해 정액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임대을'은 상품 판매액에 비례해 정률 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입점업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임대을 유형에 해당하는 업체들로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에 걸쳐 12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최소 수천 개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입점업체 A사 관계자는 "작년 12월경부터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업계 2위의 업체이다 보니 자금사정이 원할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 입점업체 B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이 한 달만 지연되어도 실제로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사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입점업체들의 피해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한 대형 식품업체는 "아직까지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점포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활 소비재를 판매하는 한 입점업체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일부 중소 입점업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주요 화장품 업체 관계자도 "다수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지만, 현재로서는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주시하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삼양, 롯데칠성 등은 홈플러스에 납품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정산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부 지연 사례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정산대금이 지연된 사례는 없다"며 "지연사태가 발생했던 일부 업체와도 공식적으로 합의를 통해 지연 이자를 지급해 정상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소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산 지급 주기는 60일이지만, 대금 규모와 각 업체의 계약사항에 따라서 이 기간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제휴처에서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티메프 사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비자와 업체들이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경우 역시 이전과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일각의 우려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대표적인 업체는 빕스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CJ CGV, 신라면세점, 삼성물산 패션부문, 에버랜드리조트, 서울랜드, 앰배서더호텔 등이다.
약 100여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비자 A씨는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상품권을 미리 구입해 뒀었다"며 "주로 외식을 할 때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니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유사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류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매장에서 억지로 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기업 사정이 어렵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우려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자사의 매장에서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홈플러스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나, 홈플러스 매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일부 제휴사에서 상품권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상품권이 100% 변제가 이뤄지는 일반 상거래 채권임에도 가맹점들이 지난해 이커머스업계 미정산 사태와 연관지으며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상품권 발행을 최소화 해왔으며 현재 미사용 잔액은 4~500억 대 수준으로, 96% 이상이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외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비중은 4% 미만으로, 홈플러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작년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는다면서도, 업체 측이 상황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홈플러스는 티메프와 달리 부동산 등 보유 자산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으로 채무 상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일부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작년 티메프 사태와 같은 혹시 모를 유사한 피해를 우려해 취하는 선제적 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을 낙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에 휩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홈플러스 측에서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홈플러스 상품권과 대금 지급 관련 문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권 사용과 정산 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긴급 자금 조달 등의 조치를 내놓는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홈플러스 매장을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관련한 추가 폐점 여부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이 있는 점포는 확실한 밸류 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점포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임직원들도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조도 현시점에서는 회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안에는 흑자 전환 방안과 채무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약 4조7천억원, 금융채권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은 채권자들과의 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D(디폴트)까지 강등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빕스와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과 CJ CGV, 신라면세점, 삼성물산 패션부문, 앰배서더호텔 등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
채무 변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협력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전액 변제가 가능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급여, 세금, 임대료 등의 필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보다 상품권 대금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안에는 흑자 전환 방안과 채무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채무 변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채권 규모가 약 2조원 수준이지만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4조7천억원에 달하면서 채권자들과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