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기소

등록 2025.05.02 11:34:05 수정 2025.05.02 11:34:1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55)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2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함께 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돌리고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방식의 CXMT 내 D램 반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 출국금지 되거나 체포되면 단체 대화방에 암호(하트 4개·"♡♡♡♡")를 남기기로 사전에 협의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 전혀 다른 업종의 허위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로 이직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뒤 실제 근무는 CXMT에서 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

 

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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