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가상자산거래소 '15% 지분 족쇄', 스타트업 투자·혁신 의지 꺾는다"

등록 2026.01.15 09:00:18 수정 2026.01.15 09:00:1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지만…강제 제한은 시장 신뢰 무너뜨려"
코스포 "이용자 보호, 실효적 행위·거버넌스 규율로 달성해야"

 

【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 15~20% 제한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스포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혁신 생태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다만 코스포는 "공공성은 지분 분산과 같은 형식적 규제가 아닌, 실제 운영에서 드러나는 이용자 자산 안전관리,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역량 등에 의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일정 기한 내 강제 매각을 사실상 전제로 하는 규제는 재산권 및 주주권 논란을 넘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성과를 만들어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성과가 회수될 수 있다는 신호는 투자 비용 상승과 혁신 의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포는 지분 상한과 같은 소유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와 거버넌스 중심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역시 가상자산거래소의 직접적인 지분 제한보다는 경영진 적격성, 투명성, 지배력 변동 감시 등 실질적 감독 체계에 집중하고 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공 인프라로 바라본다면,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업계·이용자·투자자·전문가 의견 수렴과 규제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쳐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합리적 전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시장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