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5천800호 공급

등록 2021.09.28 12:10:43 수정 2021.09.28 12:10:5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12월 초부터 입주 예정
수도권 4천294호·지방 1천517호 공급

 

【 청년일보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천811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천248호, 신혼부부 4천563호 등 총 5천811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천294호, 지방이 1천517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천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51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108호)·신혼부부(2천463호) 매입임대 3천571호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천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