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에···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조사"

등록 2021.10.19 20:00:00 수정 2021.10.19 20:00:03
정구영 기자 e900689@youthdaily.co.kr

브로커 개입,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대리 출결 등으로 사업자금 부정 편취
수사의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입교생 선발과정 부실도 '도마'에 올라

 

【 청년일보 】 브로커 개입,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대리 출결 등으로 논란을 빚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관리 부실 역시 도마에 오른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전수 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브로커 개입 논란이 지적됐다. 해당 브로커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참가자인 A씨와 공모해 3000만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부정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더구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중국 교포 B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인건비를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 올해까지 10년 간 5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는 외부의 회계법인 전문가도 동참한다.

 

조사는 브로커 개입,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대리 출결을 통한 사업자금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의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입교생의 선발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수 조사와 함께 입교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멘토링 방식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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